편의점 근무 15시간 주휴를 안줍니다..
KA_34700**0
2024-03-29 02:55
0
2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평일 2일 딱 1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를 안줍니다..최저에요 원래 이런가요..?
cctv 감시도 하고 사장이 짜증을 너무 많이 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3-29 14:2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혹시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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