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알바 출근 후 해고통보
cli**7
2024-04-02 15:27
3
270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롯데 광명 물류센타 12:30~18:30 아르바이트 출근 확정 후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 도착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인원마감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는 문자로 연락했던 담당자와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출근 이상 없는지 여부 문자를 9:40, 10:57 까지도 지속적으로 담당자와 주고 받았으나, 위의 내용을 문자로 전하니 답장도 없고 전화도 3차례 가량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거리로 두시간 가량 소모했으며, 더 좋은 조건의 단기알바가 오늘 있었음에도 선약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었는데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02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채용내정시에 성립되므로 이러한 취소 또한 해고와 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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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da**5
    2024-04-02 16:20

    노동부 전화상담

  • mjki**w
    2024-04-02 18:01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출근하자마자 채용 취소가 이루어져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일일근로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며 정확하게 업무량이 예측되지 않아 한 두명 정도 더 모집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KA_34786**2
    2024-04-03 06:13

    노동부에 찌르고 어느 업체인지 말해주세요. 보통 당일 해고 해도 차비랑 출퇴근 소요 시급 지급해주는게 정상입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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