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미지급, 임금체불, 정확하지 않는 포지션, 정확하지 않는 근무 시간
KA_42610**7
2024-04-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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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하다하다 너무해서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1. 임금 체불
제가 근무를 6개월 정도 하였는데 전혀 오르지 않는 시급입니다. 물론 저도 양심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시급은 최저시급 + 주휴 수당입니다. 처음에 알바 뽑을 때 공고에 1.1만원이라고 나와있었거든요.(물론 계약서에도)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항상 최저에다가 올려준다는 희망고문을 계속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나네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텐데 제가 일을 못해서 사장이 안 줬을 수도 있다고요? 참고로 일할 때 사장(가끔 두명 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장 1명만 옴)이랑 저랑 가게 일을 하는데 제가 대부분주방보조랑 홀 서빙, 3개국어도 가능해서 외국인 손님오면 제가 다 접대하거든요.. 솔직히 제 입으로 말해서 재수없긴한데 절대 일 못하는거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2. 임금 체불 - 2 (기간 지키지 않음)
원래 주급이 수요일에 들어오는데 점점 늦어지면서 어느순간 일주일 넘게 늦어지더라구요. 물론 저는 달라고 연락을 했고, 연락을 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알바한테 너도 못 받았냐 라고 물어보니 이 알바는 또 받았다네요? ㅋㅋ 그래서 빡이돌아서 사장1한테 저 주급 못 받았는데 언제 주실거예요? 라고 말하니 몰랐는지 사장2한테 말해서 2일 뒤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 버릇은 못 고친다고 주급이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부담되서면 월급으로 줘도 된다고 말했는데 4월1일이 월급날이였는데 아직도 안들어오네요? 카톡도 씹는 중

3. 적절하지 못한 포지션
이게 포지션을 정해주지도 않고 계속 굴리니까 사람이 미쳐요. 심지어 바쁠 때 알바 2명(저 포함)을 고용해서일 했는데, 그때 적절하지 못한 포지션으로 그 알바새끼는 담배나 피고, 저는 뼈 빠지게 설거지 했던 기억이 있네요.(습진도 생기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그래도 사장1은 좀 인간미가 있는게 가끔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이도 하고요(신고를)

4. 적절하지 않는 근무 시간
이게 한두번이여야지 이해를 하지, 가게 장사가 안되면 오늘은 들어가자 이러면서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해진 시간까지는 해야지 자꾸 필요할때만 일하고 잠깐 한가해지면 보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들어가기 싫은 눈치를 주면 역으로 저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제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마감 준비를 하고요. ㅋㅋㅋ ㅅX

5. 공백의 한 달
가게가 장사가 안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한테 사전에 명절 지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것 같다. 라고 말해서 그래 뭐.. 일주일 정도면 참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장한테 저 출근해도 돼요? 라고 문자나 전화(는 안 받음) 등 연락을 했는데 안 봐서 출근을 했는데 아직 리모델링 중이더라구요. 그래서 매주 이런식으로 가다가 결국 한 달 정도 지나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더라구요? ??? 심지어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틈틈히 힘든 리모델링을 알바들을 불러서 하러다구요. 물론 저도 불려갔고 거의 반 강제(눈치 줌) 그래서 그래 오랜만에 일좀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들도 힘든지 한 3시간 하고 이제 가라고 말하네요? 저는 심지어 그날 출근 날도 아니였고, 출근날에는 장사도 안되고 리모델링도 안됬으니까 안 부르는 주제에 그냥 가축처럼 일만 빡세게 시키고 보내더라고요.

+ 심지어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가게에 손님이 없으니까 갑자기 휴무를 하는 등 더 심해지더라구요? 카톡으로 당일 날 부르고 싫다고 하면 카톡 그냥 씹어버리고.. 이거 사장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24/04/08 12:29 쯤인데 아직까지 월급 안들어왔구요.(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말 했을 때 사장1이 미안하다고 그동안 가게 사정으로 이해를 못해줬다고(이해? 사실 당연한거 아닌가) 사과를 하길래 괜찮다하고 일한 시간 보내주면 금방 보내주겠다하고 요번주 중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안들어왔네요) 사실 4월 1일이 월급날인데(이 월급도 사실 월급으로 주셔도 돼요.라고 말했는데 사장2하고 상담하고 연락한다니까 연락도 없이 어? 너 월급 아니였어 이랬어요.) 이거 못 받은 주휴수당이랑 야간 수당 같은거 못 받을까요? 그리고 제가 피해본 한달 등이나 이런건 어떻게 못 하나요? 웬만해서는 참으려고 했는데 사장1이랑 친해지기도 했고, 근데 점점 화가 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08 16:4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주는 평균인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줘야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근로 5인이 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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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vors**n
    2024-04-11 01:00

    해당 근무지 채용 공고 올라오면 사실과 다름 알바몬에 신고하세요 거짓 기재 그리고 사유에 여기에서 일했는데 일급 월급 가지고 장난치고 상세사유도 사실과 다르다고 착취 당했다고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하세요 공고 못올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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