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건가요?
KA_40925**4
2024-04-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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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년도 3월 22일부터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간대는 오후 12:00부터 23:00입니다.쉬는시간없는 순수 11시간을 하고있는데요 3월에 일한 월급을 4월 8일에 받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시고 수습기간이여서 10프로를 뗀 금액+4대보험과 소득세를 다 뗀 후 지급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안 씀)

- 여기서 주휴수당계산을 한다면 얼마정도 더 받아야하나요
금토일(9시간,11시간,11시간)
금토일(11시간,11시긴,11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08 16: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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