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zzun**m
2024-04-15 14:40
0
4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주5일 근무 시급10000입니다.
2년중 세번을 한달 전 결근 미리 알리고 하루 쉬고 주말 이틀을 일하니 6일을 해주었습니다.
휴일수당은 물론없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세금은 3.3 떼어내고 주는게 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5 16:31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