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합의
guswls6**7
2024-04-15 16:31
0
1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하고 월급날마다 급여에 대해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근로자와 4대보험안넣기로하고 소득세도 안떼기로하고
정해진 급여입금하기로 합의를했는데
나가서 신고,실업급여신청(조건됨) 할수있나요?

그리고 쉬는날에 나와달라고 해서 일해달라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5 16:44
4대보험 안 넣기로 하고, 소득세도 안 떼기로 합의했어도, 합의내용이 위반이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 대비 급여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