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퇴사
KA_27780**4
2024-04-16 00:12
0
2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퇴사생각중인데요..임금은 받을수 있나요..급여는 작성시만 받을수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6 14:04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