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임금
tjt8**9
2024-04-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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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프리랜서인데 평일날 마감까지 당직 서는거랑, 주말에 당직서는거를 월급0인상태에서 섰는데 급여를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다른 야간일 했었을때 5인 미만이라고 야간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카톡방에 있는사람들만해도 5명 이상입니다. 4대 보험가입한자가 5인이어야 5인인가요? 궁금합니다
3.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급여를 무급으로 한다는데 4일 40시간 일했습니다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6 14:43
1.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이 하루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몇 명이 투입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1일 4명, 2일 8명, 3일 5명...... 31일 2명,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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