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주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gmlakd5**1
2024-04-16 14:41
0
5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4월 27일이 1년 되는날 입니다. 퇴사하겠다고 말은 해놨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계산해보시더니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니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6 14:52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통보는 해고입니다. 4.27.까지 나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라 실익이 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퇴사(예정)일자 이전에 구제신청 접수해 주셔야 하고, 만약 부당해고가 인용된다면 근무기간 인정되어 퇴직금지급대상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