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KA_27780**4
2024-04-16 15:26
0
1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을 3월 말일에 퇴직했는데요..퇴직금이 법적으로 퇴사이후15일이 아닌가요..?15일이 지났는데..안들어와서요 회사에서는 월급날까지 기다려보라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6 15:30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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