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신고 접수 가능한가요?
hello00**3
2024-04-16 16:05
2
82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9월부터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간과는 다르게 근무시간이 계속 변경되었고, 초반 월,화,수 4.5시간씩 일주일에 13.5시간에서 현재는 월,화,수 3.5시간씩 일주일 총 10.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현재 근무 시간에는 법정 휴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저)은 쉬는 시간이 필요 없다고 해도 사장님들의 권유로 한산한 시간에 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16일 오늘, 사장님의 권유로 음료와 함께 휴게 시간을 갖던 중 가게가 다시 바빠지면서 남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다시 불려 나와 주문서를 확인하면서 어떤 음료가 나갔는지 남자 사장님께 확인하는데 남자 사장님이 크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부부 사장님이 함께 하는 사업장이다 보니, 평소 남자 사장님과 여자 사장님이 다투는 일이 잦았고, 그에 따라 매장 분위기가 자주 바뀌곤 했습니다. 음료를 제조하다가 고객이 앞에 있는데도 본인의 기분이 상해 소리를 지르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짜증이 저에게도 항상 이어졌기 때문에 남자 사장님에게 `이렇게 계속 짜증을 내시면 일하기에 불편하다` 고 했고, 이 말을 하자마자 남자 사장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사장이기에 당연히 직원에게 짜증을 낼 수 있고 직원은 당연히 참아야 된다고 하셨고, 법정 휴게 시간도 없는데 본인들이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휴게 시간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일하는 동안 불편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본인과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부당 해고 사유에 해당할까요?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6 16:47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표현이 나가라고 한 것인지, 맞춰 가보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운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여부에 따라 해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KA_37644**4
    2024-04-17 07:10

    입조심

  • NV_39924**2
    2024-04-17 13:45

    저런 곳은 순하게 있지말고 사장 더 스트레스받게 은근히 괴롭혔어야죠ㅋㅋ 착하노ㅋㅋㅋㅋㅋ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