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가 있는주엔 무급휴가를 무조건 써야하는데
amsaja**0
2024-04-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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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대체휴무가 있는주엔 1.5를 주는 대신에 무조건 휴무를 1개 더주고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 급여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6 17:31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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