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날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A_38920**3
2024-04-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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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31날 퇴사를하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 4/5날이 월급 날 인데 아무 말도 없이 안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알바생분이 물어봤더니 월급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휴무라서 4/6날 받을 수 있을거다 라고해서 기다렸더니 그 날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생분이 또 물어보니 4/8날 준다고하여 기다렸는데 역시나 못 받았고 이번엔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부에 사정이 생겨 4/11날 급여를 줄 수 있다하여 기다렸고 역시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실장님께서 전화로 세금 문제때문에 통장이 묶여있어서 이체가 안된다 늦어도 4/16까지 줄 수 있을 것 같다해서 기다렸는데 오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른 알바생분이 연락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은행이 문 닫아서 이체가 되지 않아 못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퇴사하고 2주넘게 급여를 못 받고 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해도 될까요? 참고로 3/2~3/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7 14:04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분과 다른 일자에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일자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말씀주신 내용을 본다면 급여 지급일자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3/31일자 마지막 근무 이후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4일이 지났고, 근로자분께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협의도 된 부분이 없다보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으셨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던 부분 및 협의된 임금내역 등(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고 하시면 이를 근거로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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