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로 주휴수당 대체
KA_33578**1
2024-04-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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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재직 중이 아니고 지인 통해 일자리를 소개 받았는데 최저 시급인 월급제고 주 5일 근무 중 4일은 7시간 근무, 하루는 12시간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을 여쭤보니 주휴수당 대신에 여름 휴가 이틀, 겨울 휴가 이틀을 준다는데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이 직원은 주휴수당이 휴가로 대체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7 14:09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상담자 분은 1주 5일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로하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사장님은) 법에 따라 상담자분에게 1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일때도 동일하므로, 상담자분은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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