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사대보험 미가입
wjsdbwj**4
2024-04-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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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14일 첫 근무했습니다.
첫 근무에 근로계약서 작성 물어봤으나 회사 내부 정리가
안 되어 깔끔하게 3월초에 해준다했습니다.
보통 안해주는곳이 없으니 믿고 기다렸습니다.

3월 초 대표 만나서 다시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문의했습니다.
다음주나 다다음주 만날때 쓰자고합니다. 쓰고서 3월 1일자로 사대보험 들어준다고요.
(사무실도 제가 입사한뒤에 사라져서 3월부턴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도 타지로 이사가서 1-2주에 한번 봅니다. )

3월 말이 되자 4월에 작성하자고 같은 레파토리로 미루는데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증거을 남길 생각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톡으로 남은게 없어요,,

10일이 급여날인데
3월 월급(2월근무)만 세금 안 뗀 금액으로 들어왔고.
4월 월급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 물어보니 제가 물어보고나서야 월급 미뤄서 주겠다하네요.
제가 안된다고 받아야한다고 닥달해서 4월 12일 2,477,992원 중 150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또 감감무소식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와 함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증거가 미비할까요?

근무조건은 월~금 8시간근무 공휴일 휴무 연봉 3000만원입니다.
공고 올렸던거 캡쳐 후 지원했어서 공고 사진만 남아있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뿐이고 재택근무라 제 집에 업무용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기타 서류 다 있고 제가 매일 작업하는 엑셀파일에 제이름 적혀있습니다.
회사 관련 컴퓨터 파일들도 제게 있고 회사법인도장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나머지 임금체불,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할까요?


대표한테 근무조건 보내면서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언제 해줄건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변 미지근하게 와도 인정 될까요?
뭘 물어봐도 읽은건지 안 읽은건지 맨날 네네!! 이것만 보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7 14:3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공고사진,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 내용, 기존에 받은 급여내용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담자분께서 계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 미루는 경우,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미가입 사업장 신고'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요건 외에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또한 추가로(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갖추셔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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