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덮밥 양식집 해고당했어요
sarange1**9
2024-04-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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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근무했는데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계는 1시간 30분으로 면접때는 이번달은 중간부터 들어와서 시급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은 다음달부터 들어가자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의거리쪽에 있는곳이라 일요일은 제외하고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아서 거의 청소만 계속 했습니다. 평소 근무자는 점장님과 실장님 주방 저 포함 2명이었고요. 홀은 알바생으로 몇분 있으신데 직원은 아니고 알바로 오시는거 같습니다. 상시 5인이상은 아니지만 5인이상으로 일하긴합니다. 오늘 갑자기 면접보러 어떤분이 오시길래 사람을 더 뽑는건가? 손님도 얼마 없는데 왜 사람을 더 뽑지? 싶었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그 뒤 바로 제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무가 끝나자 갑자기 문자로 일하는 스타일이 자기네와 맞지 않는것같다면서 해고통보를 해버리네요..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렇게 해고 당할줄 알았다면 들어가지 않았을텐데.. 제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억울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7 14:46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총 근로일이 3일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1)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2) 사용자는 근로자(상담자)분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순 없으나,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이시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 대상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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