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NV_43961**6
2024-04-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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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중일요일빼고
하루쉬고나서대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게맞나싶어서문의드립니다
어떡해 야되겠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7 15:01
대체근무라 함은, 본래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미리 근로자분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아래에서 가정하는 상황과는 반대상황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주신 부분 중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정) 주중에 하루 휴일을 다녀왔고, 이에 따라 본래 휴일에 근무하는 상황

본래 근로하는 일자인데 근로를 안하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일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처리가 가능할 순 있으나 현재 상담자분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른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무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근로일인데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 당일은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2)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다른 날에 근로하는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도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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