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휴일수당
NV_43741**4
2024-04-17 09:34
0
1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입니다. 아직 근무 시작 안 했고요
목금토일 4일동안 매일 10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원래 일급 10만원인데 점심저녁 식대 2만원 더 주셔서 12만원이라고 하셨다가,
이후엔 주휴,휴일수당도 포함해서 총 12만원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계산이 맞나요?

일주일 채우지 않으면 일요일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7 15:17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계약상 근로일: 목금토일)을 개근한다면 사업주에게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알바 기간이 명확지 않아, 예를 들어, 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기준으로, 1)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2) 해당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현재 근로시간 10시간을 가정하고(휴게는 고려안됨) 일급 10만원이라면, 시급 1만원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1)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1만원 = 40만원 발생
2)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5일 = 8시간 x 시급 1만원 = 8만원 발생
3) 1주에 지급되어야 하는 돈은 4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4)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에게 식대지급 의무는 없기에, 기존에 식대로 언급한 금액을 주휴수당을 의미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순 있으나, 진짜 식대로 지급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