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라는 통보
545454
2024-04-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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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6월말일부터 근무했고 8월1일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연차도 없고 직원도 한명이라 아파도 꾸역꾸역 출근했고 할 일도 다 했습니다.

어제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아침에 38.6도임에도 출근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있었고 그 여자분에게 인수인계하고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는 3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7 15:32
현재 설명해주신 상황은 이유없는 일방적인 해고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 실업급여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도 갖추셨다면 신청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전에 통화하시면 필요서류 등도 함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외에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점 함께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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