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정정
NV_24245**0
2024-04-17 19:59
0
1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3.12.30일에 면접을 보고 31일에 4시간 교육을 받고 24.1.1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으로 만원을 받으면서 9~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어린이 박물관이어서 화수목금과 주말 중 하루를 일했습니다. 총 5일 근무였지만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경우, 일을 해서 6일을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일정하지는 않았고 매달 달랐습니다.
4.8일에 퇴사를 하였고, 그동안 받은 월급을 확인하던 중 4대보험이 높게 책정이 되어 알아보니 보수총액을 높게 잡아 신고 하셨습니다. 평균적으로 20~22일을 근무했는데 신고하실 때는 30~31일로 신고를 하셔서 보수월액이 높게 신고되어 4대보험도 더 비싸게 납부하였습니다.

1.퇴사할때 담당자분께 말해서 정정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유에는 근무자가 신고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21일이 퇴사한지 14일이 되는 날이라서 그때까지 무응답이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월급에 대한 잘못된 신고도 함께 진정을 할 수 있는건가요?

2-1.월급을 받을 때 식대를 함께 받았는데 비과세인걸 모르고 (시급으로 계산된 일수 )+주휴수당+식대의 총합에서 4대보험 공제액을 빼고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시급으로 계산된 일수만큼 4대보험 공제하고 비과세인 주휴수당과 식대를 합쳐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25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진정을 제기할 때 이 사항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4. 근로계약서에 교육에 관해 중도퇴사할 경우 미지급한다고 써져 있던데 4시간 교육받은거 못받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9 14:52
1.과 2. 4대보험 각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주휴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일반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중도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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