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KA_36386**7
2024-04-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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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5일 일9시간 개인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시간 근무이나 휴게시간은 없고 휴게시간은 없는데 1시간 만큼의 수당은 빼서 받습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저 포함한 다른 파트타임 알바생들까지 근로일수 20일에 근로시간 160시간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그런 건가요? 저는 20일에 160시간 이상 일하고 알바생분들은 훨씬 덜 일하는데도 다 같은 시간으로 표기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일한 시간만큼 세무서에 제출해서 급여를 주신다고 하는데 23년도에서 24년도로 바뀌는 1월에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주셔서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더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부득이한 근무로 연장수당은 최저시급으로 쳐서 상여금으로 빼서 보내준다고 하시는데 연장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닌가요?
휴게시간이나 급여 내역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9 15:00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맞습니다.

2.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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