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
NV_41148**5
2024-04-18 02:57
0
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울일반회사에서 9월부터 2월초까지 일한후에
쉬고있었는데 지방에서 음식점운영하는 형이 단기로알바라도하라고해서 한두달 단기로(고용보험) 가서 일할려고합니다.
단기로 근무하고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형제가 운영하는사업장에서 단기로근무시도 가능한가요? 형은 결혼하였고 등본상 집주소(목포) 저는 혼자 등본상(서울)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떠한서류가 필요한가요?
급여통장 입금내역이 있으면될까요?
단기로근무하는동안은 근처 고시원이나 형네서 지낼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9 15:12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