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의 일수와 임금이 달라요
bera1**7
2024-04-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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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제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달라서 점장님한테 문의를 해봤었구요.
괜찮다는 답변만 받았고 저도 실제로 통장에 월급이 잘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보다했었어요.


근래에 고용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문의하는 중에 담당자가 고용보험비 관련해서 들어가는게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아서 그때는 본사대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일용인데 고용센터 담당자분은 일용으로 안보고 상용으로 검색해서 아무것도 들어가는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고용보험비로 오천 얼마씩 떼어지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수밖에 없었어요.
고용보험비를 낸다고 하고 안내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어쨌든 일용으로 고용보험비를 내는건 맞다는게 확인은 되었습니다.


전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만 기존에 근로 계약서에는 14시간 근무였습니다.
근데 한달전부터는 14시간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됐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표도 중간에 아주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이런것도 제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의 일수와 임금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엔 이사님께 여쭤봤더니 4대보험때문에 한달 6일 일하고 임금도 적게 적어서 신청해논거라고 4대보험을 원하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신청해놓을거라면 저한테 미리 이렇게 신청해놓을거다 양해를 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그렇게 임의로 적게 신청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발견했을때 놀랄수밖에 없잖아요.

고민인건 4대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는게 저에게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 일수와 임금을 적게 적어논걸까요?
세금문제 때문일까요?
꼭 답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9 15:38
근무일수와 임금을 적게 신고한 이유는 이사님이라는 분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4대보험료를 덜 내거나 안 내려는 축소신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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