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 모르겠어요
AP_33572**5
2024-04-18 14:22
0
1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포함 5일 출근 / 2일 휴무이고
평일 3일은 10.5시간 일하고
주말 2일은 11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총 53.5시간 근무해요
식대+교통비 다 포함해서 세전 230이라는데 법적으로 맞게 받고 있는 거 맞나요? 이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나요? 알바 아니고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도 궁금해요

일하면서 점심 1시간 쉬고 저녁 30분에서 1시간 쉬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9 15: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