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KA_26147**6
2024-04-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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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재직 중인지 퇴직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고 내용]
급여: 시급 13,000원
주휴수당 별도 / 매월 첫째주 5일만 근무 가능한 분
근무기간: 1개월~3개월
근무요일: 주5일(월,화,수,목,금)
근무시간: 09:00 ~ 18:00

[면접 및 구두 협의 내용]
- 4~6월(총 3개월) 매월 첫째주 근무
- 3개월 일할 것으로 약속되어 회사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이메일 계정도 생성함

[근로 및 급여 지급]
4월 첫째주 근무 이후 2024.04.11 15:51:45 회사로부터 502,840원 지급받음(주휴수당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4월 근무 시작~종료시까지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작성하지 않음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급여 명세서 요청함.
인사팀에서 계약서 서명 이후 명세서 송부 가능하다며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메일로 계약서 송부(4월 12일)

[주휴수당 미지급]
1. 공고 및 구두 협의 내용상 매월 ‘첫째주’ 근무하기로 하여 4월 첫째주 중 평일 5일 개근하여 약속된 근로시간(9시~18시)을 준수하여 근무함.
2. 일주일 동안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정산된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음.
3. 관련해서 문의하자 인사팀에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통보.
* 인사팀에서는 계약서에 4월 1일~4월 5일으로 설정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
* 그러나 본인은 공고 및 면접 협의 내용상으로 첫째주 근무로 알고 있으며, 5월 및 6월에도 근로하기로 되어있어 주휴수당 발생으로 알고 근무함.

[이후 대처(부당 해고)]
1. 본인은 인사팀에 계약일자 수정을 요청함(변경 요청 내용: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주 근무)
2. (5일 뒤 답변)인사팀에서 거절. 수정하더라도 한달에 40시간 근무로 일주일 10시간 근무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지급 불가하다고 함. (4월 17일 통화)
3. 그러면 계약일자를 그렇게 설정한 것이 월 단위로 계속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냐고 문의하자, 인사팀에서는 4월 계약서 조항에 따라 5월, 6월에도 해당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답변함. (4월 17일 통화)
4. 인사팀에서 5월 근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급을 함 (4월 18일 통화)
5. 직접 근무한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인사팀에서 5월부터 아르바이트생 고용 중단하라고(해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고 전달받음 (4월 18일 통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9 16:34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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