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KA_43771**6
2024-04-18 19:06
0
20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 직장 자진퇴사(180일 충족) 후 계약직 5월7일~5월31일 근무후 퇴사할때 계약직이나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일용근로로 신고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용근로는 90일 정도는 일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걸 같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9 16:40
일용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면 일반근로자로 취득신고 해야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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