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시간..위반시 처벌 및 보상
KA_40811**9
2024-04-18 20:56
1
18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중에 있스며
4월 1주를 월.화.수.목.금.토.일 근무진행하였스며
금요일에는 오전5시 출근후 저녁9시까지 7시간 추각연장 근무 하였습니다..총 합계 근무시간은
56시간 +7시간 추가 연장 하여 63시간 입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업체 고소 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19 16:45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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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40811**9
    2024-04-19 21:16

    노동청에 신고 하면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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