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미지급
성실함그자체임
2024-04-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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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 근무 하며 초기 3일간 14시간 정도 교육차 근로 했습니더.

근로계약은 1년으로 계약 돼었으나,

근무 중 뷰상으로 부득이 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근무 날, 교육비는 4개월 지난 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구두로만 전달,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 명시되지 않아있습니다.

위 상황에 교육비(약 10만원) 지급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비 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시 교육비 지급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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