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KA_30667**3
2024-04-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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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일정도 총 40시간 일했는데 일이랑 안 맞아서 퇴직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도 안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통보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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