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KA_40513**3
2024-04-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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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5시부터다음날새벽3시카지10시간근무하는데얘 야간수당밭을수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받을수 있는건가요?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2시 ~ 06시는 야간근로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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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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