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AP_40765**6
2024-04-20 03:19
0
15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카페 알바 하루 4시간씩 보통 하루에서 3일정도 합니다 .
휴식시간 찾아보니 4시간에 30분 이라고 하던데
저희 매장에선 6시간 근무 30분 휴식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시간을 갖고 그게 근로 계약서에 쓰여 있습니다 .
이 경우 4시간근무 할때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나요 ?

2. 스케쥴제 인데 원래 주 3~4회 근무로 알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매주 월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입사 전부터 안된다고 말했던 시간 때에 할사람이 없다 해줄수 없겠냐 러고 말 하셨고 진짜 정 할 사람없을때만 넣으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2주 연속 월요일에 넣으시길래 2주째 되는 스케줄표 나온 당일날 월요일에 근무 안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고 월요일에 할 사람이 아예 없는건가요 ? 하고 여쭈었더니 스케쥴표 조율 하신다고 하고 그주에 3시간 30분 하루 넣어주시고 그이후 3시간 30분 으로 이틀 간 2주 근무 하였고 3주 때 되는날 하루 넣어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근무날을 줄이셔서 스케쥴표가 왜 이런건지 여쭈었습니다 .
이틀 간 응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문자로 월요일 근무를 할수 없다고 말씀 드린 뒤 부터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수 있게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드렸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스케쥴표 짜시는게 저한테 악감정 가지고 일부러 그러시는거 같다고 말했더니 다른사람들이 제가 일 잘한다고 해서 좋게 봤는데 펑크 내고 해서 일부러 그런게 맞다 라고 답하셨고 그이후로 제가 입사 전부터 월요일 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다른 분들 일정 안된다고 저한테 강요 하시는게 맞지 않는거 같다 . 2주 연속 안된다 했던 요일에 계속 넣으실줄 몰라서 스캐쥴표 확인 하자마자 이번주 월요일은 진짜 안된다고 연락 드렸던거고 이게 왜 펑크를 냈다는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씀 드렸고 월요일에 가능 하신분들 계시는 것도 확인 한뒤 사장님한테 여쭤 본거다 . 라고 했더니 제가 문자로 비꼬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했던거라고 말씀 하셨고 사과도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시간 표가 주 2회 4시간 근무 로 고정 입니다 .
계약서 상엔 주 4회 4시간 기제 되어 있으나 밑에 근무 시간이나 요일이 변경 될수 있다 라고 적혀 있었고 , 오래 근무 하신 분 말에 따르면 그만 두라고 말 안하고 그만 둘때까지 주 1회 2회 근무로 스케쥴 짜시고 그만 두게끔 유도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타 지역에 계시고 저희 매장에 상주 해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
알바비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중인데 돈이 달에 30만원 들어올까 말까 여서 5월 15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둔다고 제가 먼저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1월-5월 까지 근무 하였는데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연락을 해서 실옵 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
그리고 이런경우는 노동청에 신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거겠죠..?

3. 4대 보험 떼어가는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주 15시간이 채워지지 않은 달에도 4대 보험을 때고 월급을 주셨는데 원래 떼어 가는게 맞는건가요 ?
4대 보험기준도 궁금 합니다

4. 9시30분 퇴근인데 보통 9시 마감인데 9시 까지 주문을 받으라고 하셔서 마감 까지 하다 보면 9시 30분이 훨씬 넘을 때가 많습니다 . 심한경우 10시 퇴근 까지도 해보았는데 추가 근무 한건 사장님이 가게에 없어서 모르시고 그냥 언주십니다. 원래 그냥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28
1. 근로기준법에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공제되며, 미만일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공제됩니다.
4.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