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미지급 관련 궁금해요.
KA_32748**2
2024-04-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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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2월부터 근무하고있습니다
오전 9:30 부터 오후 8:30 까지 근무중인데 주휴수당미지급분에 대해 여쭈니 안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가 신고하면 12월부터 못받은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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