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 임금 미지급
KA_28991**6
2024-04-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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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 적혀있는 시간과 시급보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더 적게 일했습니다. 5일 근무했고 퇴사를 말하니 수습이니까 여태 일한건 일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르치느라 인력낭비했다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2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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