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랑급여가 다른경우
apckr1**3
2024-04-23 11:07
2
6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에 기본급 22360000원 정착지원금 3달에거쳐 10만원 10만원 30만원주고 인센티브가 180만원까지주는 해지방어팀인데 고객센터인데 인센티브가 매달바뀐다고 공고에 써있지않았는데 입사후에는 매달 인센티브가 바뀐다고하고 해지방어에 대한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공지안하고 자꾸 상담사에게 알려주지않습니다. 글고고객센터는 인바운드라 교육기간후에 적정한 rp없이 전회받으라고하고 상담사들 to만 맞추기에 급급하고 교육강사 팀장들은 해당 업무나 전산도 모르고있는데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3 14:16
구체적인 공고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고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기 나름이므로 공고문에 인센티브를 100%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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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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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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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vors**n
    2024-04-24 11:28

    해당 업로드 된 알바몬 공고를 신고하세요 해당 사실은 실 근로 공고 기준과 다음으로 뻥튀기 한거니까 그런 경우라면 신고하세요 알바몬 글 게시 못하게요

  • coqls07
    2024-04-24 13:53

    월급도 기본 평균적인걸 올려나야지 최대받지도 못하는 월급을 올려놓으니 일한다음에 딴소리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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