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는 경우
KA_42995**2
2024-04-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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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아마 6개월~1년 근무로 계약 했었는데 6개월 다 안채우고 그만두면 문제 생기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3 14:16
계약기간 중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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