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상담
NV_28366**5
2024-04-23 12:49
1
58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금액이 더 커서 퇴직금 관련 이야기 드릴때 상사분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규칙이 있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며 그 금액이 안맞으면 노동청을 가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방금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서 총 금액이 2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사 말 대로 회사 규칙에 따른거라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3 14:17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 차액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vors**n
    2024-04-24 11:29

    겁먹을 줄 알고 배째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위에 퇴직금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내역서를 받아보시던가 아니면 위에 답변해주신 대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