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ysj12**0
2024-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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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직기간은 1년넘었는데요(4대보험가입)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3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산재와 달리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따지지 않고,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기간, 회사에 휴직 등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거부되었는지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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