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고용보험질문입니다
KA_37578**3
2024-04-24 12:53
1
27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12월 말일부터 주 5일 6~7시간 알바중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식대및 주휴수당은 없었으며 사정상 가계를 폐업할수 있을것같다고 하네요
한달이라도 고용보험에 들어가있고, 자발적퇴사가 아닌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이쓸까요?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을까요? 또 이런경우는 해고예고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4 14:27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드리오니,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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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28298**4
    2024-04-24 18:48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되기에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통화녹음이나 문자기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신고하면 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웬만하면 합의를 보려고 할겁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예고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자 경영 또는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인해 폐업을 하는 것이라면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입한 기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기에 사유는 충족되지만 한달만 납입하신 거라면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납입하면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면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에서 만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그만두실 때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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