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KA_40764**1
2024-04-24 13:06
6
307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일 이면 1년이 됩니다.
시작은 기간이 있는데 끝나는 기간이 없는
계약서 입니다.
그런데 4월15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14일까지만 출근을 해달라고 합니다.
한달간의 여유를 주며 디른곳을 알아봐라고 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나.
해고이유는 매장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보름만 있으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줄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일하는 곳은 직영점인데 개인 매장주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회사는 그대로 가고 개인매장주가 맡아서 이어 가므로 해고를 당한 겁니다.
기간이 없는 계약서라 해고를 당해도 3개월의 급여는 받을수 잇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4 14:27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드리오니,

- 1350(고용노동부) 또는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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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첫댓글NV_29966**9
    2024-04-24 17:40

    해고 1달전에 통보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점주교체로 1년이 안되었으니 퇴직금도 해당이 안됩니다ㅠㅠ 조금만 기다리면 퇴직금인데 안타깝네요ㅠㅠ

  • KA_43535**4
    2024-04-24 19:57

    4대보험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가능할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알아보세요

  • lightd**e
    2024-04-25 19:39

    매장을 인수할 사람이 당신이 퇴직금을 줘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고용승계하면 받을 수 있을껄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일듯...

  • da**5
    2024-04-26 07:54

    노동부 전화상담

  • KA_42280**5
    2024-04-29 11:06

    신고하세여받을수있어요

  • mjki**w
    2024-04-29 17:12

    회사가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사업주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기도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 직원들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직원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인해 주지 않을 겁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단기근로자로써 승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4월 15일 해고 통보를 받으셨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 1년 이내 퇴사 처리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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