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회사에서 유니폼반납이 확인이 안되서 월급을 안준다는데요..
KA_19976**8
2024-04-24 15:28
14
70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내내 뭐든지 제탓하시는거 , 힘든일은 제가 다해도 욕먹는거 , 3시부터 5시까지 쉬는시간인데 일시키시는거 다 이해해드렸는데 ...4월15일 브레이크타임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해고전 경고 이런건 없었고 저때문에 매장이 망할거같다하면서 해고를 통보하셨고, 다음날 유니폼 빠른반납을 부탁하셔서 세탁후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주 일요일에 언제 오냐하신거에 답장은 하지 않고
택배발송후 문자로 택배로 보냈다고 했더니 읽고 씹으시더니 오늘 유니폼 반납되면 월급을 보낸다며 월급날인데 보내지 않고 계십니다.
노동청은 14일 이내 안보내는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해서 사장님께 확인하시구 해고일 기준 14일이내로 달라고 했더니 제가 연락씹었구 유니폼 안줬는데 어쩌냐는 듯이 제탓만 끝까지 하시는데 신고할 방법은 14일 이후에 하는 방법뿐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4 15:34
해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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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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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첫댓글KA_38375**9
    2024-04-24 16:09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하면 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게라도 해야지요.

  • KA_43607**3
    2024-04-24 19:47

    딱 14일에 택배로 보냇다고 하세요 끝까지 배려가 없네요 당일 해고 하는 회사는 님에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계일 수 도 있는데 그런식은 아닌거 같아요

  • KA_33428**1
    2024-04-24 21:25

    송장조회해서 캡쳐해보내고 급여당장 이체해달라하세요

  • mjki**w
    2024-04-24 21:50

    문의자님 상황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되면 법적으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 KA_35668**7
    2024-04-25 18:34

    사장이째째하네요

  • lightd**e
    2024-04-25 19:33

    반납하시고 달라하세요. 거기 티셔츠 가지고 뭐 할려고 반납안함 ㅋㅋㅋ

  • KA_33047**2
    2024-04-26 06:32

    ㄴ글 난독증 잇냐 택배로 보냇다잔아 눈은 장식으로 달고 잇냐

  • NV_33216**1
    2024-04-26 14:22

    유니폼 가지고 뭘 한다고...

  • Onyu204
    2024-04-26 18:34

    노동부에가서 고소하면(진정서제출) 바로 급여줍니다

  • NV_41722**0
    2024-04-26 21:18

    입사한지 3개월 지났나여? 노동청에 상담 받아보세요.

  • NV_41722**0
    2024-04-26 21:21

    요즘 윤석열이 임금체불 강화해서...아무래도 그런경우 큰코 닥치죠. 정말 인간 쓰레기네요.

  • 꾸안구
    2024-04-28 10:52

    악질이다 지가 잘라놓고..나 아는사람은 바로민원넣었었는데 ㅋㅋ

  • qweasd8**3
    2024-04-29 09:38

    빨지 말고 그냥 보내는게 나을뻔 했어요.힘내세요

  • KA_37026**3
    2024-04-29 10:20

    법의뜨거운맛을보여죠야됨?나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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