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초쿄쿄쿄
2024-04-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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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이 1년 5개월 일하면 ×1.5인가요 아님 그냥 ×1인가요
9월에 입사했는데 조금 더 버티고 퇴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요새 너무 힘들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9 17: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식 = 총재직일수/365 x 평균임금 ? 입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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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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