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 후
depn
2024-04-24 20:43
0
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주에 알바면접보고 날짜협의 후 화요일부터 출근 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이며 공휴일 휴무이고 첫 근무날 일용직계약서를 주시며 이번달만 이렇게 작성하고 다음 달 부터 한달씩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셨고,주휴수당은 동일 지급 맞냐 물었지만 그건 없는거 같다며 근무하시는 매니저는 자긴 그런거 모르겠다시며 본사에서 말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채용 담장자와 매장 면접관님은 다른 분 이신듯 하고요. 그러다 퇴근시간에 맞춰 다른 면접생이와 면접을 보셨고 하시는 말씀은 위에서 안나올걸 대비한거라며 채용없을거니 다음날도 출근하라셨는데요. 3개월이든 1년이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싶다고 출근하고싶다 의사를 보였지만 공고가 오늘 자로 또 올라와 있는게 찜찜한데요. 여기서 문의드릴 건 혹시나 이런상황에 일용직계약서로 인해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그게 아니더라도 못받는건지, 혹시나 갑자기 근무 후 퇴직통보를 받게되면 제가 할 수있는게 있는지, 있다면 필요한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9 17: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이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전 작성을 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십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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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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