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데..
sweethy**i
2024-04-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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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회생신청을 해야되서 근로계약서와 꼬박꼬박 계좌에 월급 내역이 필요해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
4월 10일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길래 물어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 직장내 사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3개월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9 1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 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근로 계약서 미교부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신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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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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