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해고예고수당
KA_42283**5
2024-04-25 07:10
0
72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4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니저1명 여기 매장만 알바11명이 근무중인 매장에서
시럽통을 새거로 너무 일찍 바꿨다며 남자매니저님이 소리지르고, 같이 일하는 여자알바생과 사이가 좋지않아서 인사없이
퇴근하길래 제가 화내다가 ...[마감 키오스크를 끄지않고
불도다안꺼서 마침 그다음날 점주님이 오픈으로 오셔서
화를 많이 내셨다 하셔서] (이 설명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고사유가되나요
오늘까지만 하라는 문자가 근무하는도중 왔습니다
30일 이전 해고예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예고사유는 적었는데 30일 임금도 제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 갑자기 잘리고
알바구할시간도 안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9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어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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