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퇴사 연차사용
NV_22782**1
2024-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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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22년07월15일 1년 계약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1년 근무시점에 계약 연장을 하여 이번해 계약만료시 2년입니다.
그리고 이번해 7월 14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22년 월차 4개
23년 월연차 총 12개 지급 받았었습니다
모두 소진하였구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모두 소진하게끔 하는 방식을 사용중입니다.

제가 이번해에 근태표에는 제 연차가 15개로 표시되어있던데
현시점 5개 사용하였구요
퇴사전에 10개를 소진하여 일찍 퇴사하는 방법으로 하려하는데
계약 만료시점까지 남은 10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9 17: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요청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전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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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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