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임금제 확인
mapma**2
2024-04-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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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급여: 3,500,000원 (식대 20만원 포함)
(옵션 1) 연봉 12등분 / 야근수당 별도 (비포괄)
(옵션 2) 연봉 13.5등분하여 12개월 지급, 1.5개월 연초 성과급에 포함하여 지급
고성과자의 경우 1.5~5.0까지 추가 지급(연 1회 평가에 따라 결정)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에 맞춰 소급 적용

--
해당 내용으로 오퍼가 왔습니다.

옵션 1로 작성한 계약서 서식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연봉총액: 금 42,000,000 원
월지급액: 금 3,500,000 원
- 기본급(209시간) : 금 2,519,331 원(통상시급 13,011 원)
- 연장근로수당(52시간) : 금 780,669 원(통상시급* 1.5 * 40시간)
- 식대: 금 200,000 원
- 기타성과급및복리후생비등의지급기준은"회사"의규정에따른다.

--
이 경우 52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의미 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29 17: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은 법 위반이며, 야근수당이 야간근로 인지 연장근로인지 불명확하나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사 초과되었더라도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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