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중퇴사 급여문의드려요
cdms**1
2024-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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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으로 5일근무후 일이 맞지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4월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이 바로 가입되어서 퇴사후에 처리를 해주셨는데 25일 오늘이 급여 날인데 급여가 안들어올경우 신고할수있나요?
또 기본급 180 /식대주유비로40 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러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수습중에는 위금액의 80프로만 받기로했는데 그럼 최저이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급여지급 관련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에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관련

근로시간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40시간 근무로 전제하였을 경우 시급은 10526원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수습기간 중 80% 지급일 경우 해당 기간 시급은 약 8421원으로 확인됩니다.
상기 전제에 따라 계산된 시급이 정확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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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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