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불 지연, 폭언 등
KA_28090**7
2024-04-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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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 6일 9:30~16: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적용되고있습니다.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은 보장되었고 식사도 제공되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 것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수습기간이 적용 되나요?
수습기간이 들어간다고 말로 전해주시고 전 다른 지점 경력이 있어 3월 초 까지만 적용한다고 하신 사장님의 말씀을 적용 가능한지 그 이후에 들어온 3월 급여는 전체 다 수습기간 급여로 10% 공제 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꼭 서류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지..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달라고 부탁하니 며칠 걸린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알바 급여가 들어왔음에도 급여명세서가 안나오는게 가능한가요?
급여일이 20일인데 토요일이라 세무사 쉬는날이라고 하시곤 24일 지급이되었는데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자꾸 근무시간을 빼먹으십니다..

근무시간동안의 사장님의 언행에 대해도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손님을 향한 욕설을 제게 하시거나 학교?지역?나라 비하 발언, 물건을 싱크대에 던지시는 등의 행동들과 담배에 그려진 발기부전에 관련된 사진을 보시고 똑같이 하시거나, 알바생들의 몸매 평가를 하시는 등의 행동도 성희롱인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라도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수습기간 약정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하여 구두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조건 명확화 및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습기간 10% 감액
"1년 이상 근무" +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4. 급여지급일
급여지급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5. 기타 성희롱 등
회사 대표자의 언행에 대하여 관련 상황 및 발언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얼굴평가 등은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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