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으로 근무 그만 두겠다고 하니 소송걸겠다고 합니다
KA_44096**0
2024-04-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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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에서 3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마감시간대라 후에 점장님과 교대를 하는데 매번 카톡으로 과한 지적질과(잘못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으면 이딴 실수를 하냐, 걍 욕하고 싶은데 참는거다 너같은 새끼들은 욕하면 바로 신고하는 찌질이니까 등 심지어 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알바생에 실수였고 그럴 경우 아 네가 아니였네 미안하다 라고 카톡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폭언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카톡내용을 보여줬을 때도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참지말고 그만두라고 권유를 받았고 저또한 너무 과한 폭언 및 지적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점장님께서 겨우 이딴말에 상처받냐고 진짜 폭언이 뭔지 들려줄까? 라며 더 화를 내셨고 갑자기 그만둔 네(저의) 책임이라며 인건비용과 공고비를 저한테 청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앉아있는 시간이나 휴대폰하는 등의 장면을 씨씨티비로 찍어서 보내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한 제 책임이라며 본인의 잘못은 전혀없다고 합니다;(심지어 매일 휴게시간 30분씩 깎이며 일주일에 16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1.5시간이 깎인다고 14.5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은 명료하지 않고 그 날 그날 일이 없으면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점장님께서 너같은 새끼는 필요없다며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보고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1. 이런경우 갑자기 그만둔 저의 이유하나로 진짜 공고비나 인건비용 등 청구를 받나요?

2. 일주일 평균 16시간을 일하는데 매일 휴게시간 30분씩깎여 14.5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정당한 행위인가요..?

3. 다른 알바생 모두 일이 없을 경우 앉아있거나 휴대폰을 하는데 오직 저에게만 이런 모습들을 씨씨티비로 찍어서 카톡으로 협박하는 게 정당한 행위일까요. (심지어 일이 없을 때 길어봤자 10분정도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유독 저에게만 엄격해서 이러한 이유로 그만둔다고 말을 했는데도 욕을 듣고 되려 화를 더 내는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업주의 비용청구
해당 비용에 대하여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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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톡 등 협박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노동법이 아닌 형사적 해결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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