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바구인하고 가게는 미리 내놓은 상황
NV_39080**0
2024-04-25 13:11
0
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쓰고 일한지 한달째인데..갑자기 사장님이 그러시네요
두달전에 가게 내놓았다고..
전 그럼 가게가 나가는 동시 자동퇴사가 되는거냐니
가게 쉽게 나가지 않는다고...
면접 볼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혹시나 가게가 금방 나가게 되어 자동퇴사될시
제가 받을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 폐업 등에 의하여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폐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 직전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등의 사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폐업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